Policy & Regulation

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건강보험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.
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때 세포유전학검사 결과가 양성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.
새로운 기준에 따르면, 최근 24개월 이내 항암제 처방 이력이 있는 환자는 담당 의사의 임상적 소견만으로 산정특례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. 이전까지는 암세포가 남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세포유전학검사 양성 결과가 필수적이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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